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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보증보험 활용법

by 생존지식연구소 2025. 6. 1.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전세사기 피해 보증보험’의 활용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실제 보증금 보장 구조부터 보험 가입 절차까지 꼼꼼히 정리했으니, 계약 전후에 꼭 숙지해 보세요.

 

목차

  • 1) 전세사기 피해 보증보험이란?
  • 2) 가입 조건과 절차
  • 3) 가입 전후 유의사항

1) 전세사기 피해 보증보험이란?

전세사기 피해 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정부나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 등에서 제공되며, 세입자가 보험에 가입해두면 임대인의 변제능력과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빈발하면서 이 보증보험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만약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이 제도를 검토해 보세요.

전세사기 피해 보증보험 구조

2) 가입 조건과 절차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비수도권 5억 원 이하일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전입신고·확정일자·임대차계약서 등 필수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가입 절차는 간단합니다. 보증기관 홈페이지나 지사에서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 후 보험료를 납부하면 곧바로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보증료는 보증금 규모와 임대차 기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가입 전 보험료 시뮬레이션을 꼭 해보시길 권장합니다.

3) 가입 전후 유의사항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전에는 임대차계약 내용이 정확한지, 전입신고·확정일자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특히,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보험 갱신과 연장 절차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보험을 유지하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증빙자료(통장사본,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도 사전에 준비해 두시면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